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커버드본드 발행 위한 세부 법 정비 마무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버드본드 발행 위한 세부 법 정비 마무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커버드본드 즉 이중상환청구권부 발행을 위한 법 정비가 완료되면서 시장에서 본격적인 발행을 위한 모든 수순이 마무리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본드법 시행령이 15일 시행된 이후 세부 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장에서 커버드본드가 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과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근간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입니다.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 총 자산이 2천120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총 발
행 한도는 85조원 수준입니다.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선박·항공기 대출채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유한 우량자산으로 표준화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은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하인 대출은 20%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선박·항공기 담보채권은 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하로 해야 하고 사고위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선박·항공기를 담보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산별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고, 없으면 해당 자산의 장부가격, 취득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해 지면서 발행기관은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자금조달은 물론 가계부채 구조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