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서승환 장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민영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주택 건설업계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규제 완화요구를 수용해 소형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역내 300세대 이상 민간주택은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로 지어야만 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 한 뒤 한반기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이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85㎡이하로 제한돼 있는 조합원 공급주택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