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55.65

  • 34.40
  • 0.66%
코스닥

1,164.60

  • 0.19
  • 0.02%
1/2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생식제품 회수 조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생식제품 회수 조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지리산두류실이 제조한 `미발단 no.2`(생식함유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7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1천이하/g)보다 높은 9천500/g이 검출됐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에 널리 분포하며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입니다.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며 그 증상에 따라 구토형, 설사형으로 구분됩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