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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물관련 규제 개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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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내부 규제 개혁에 나선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7일 CEO주재 ‘규제개혁 특별 현안회의’를 열고 물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연내에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 그동안 테스트 베드(Test-bed)로 활용이 어려웠던 댐과 수도 현장(95개소)은 올 상반기부터 전면 개방된다.

또,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물품실적 제한기준을 1배에서 1/3로 대폭 줄이고, 대기업과 이원화된 실적인정제도와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자원 공사는 이와함께,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감독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 계약·감독·준공 시 발생하는 과다 서류요구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연내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최계운 사장은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모두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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