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지난 7일 CEO주재 ‘규제개혁 특별 현안회의’를 열고 물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연내에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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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 그동안 테스트 베드(Test-bed)로 활용이 어려웠던 댐과 수도 현장(95개소)은 올 상반기부터 전면 개방된다.
또,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물품실적 제한기준을 1배에서 1/3로 대폭 줄이고, 대기업과 이원화된 실적인정제도와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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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공사는 이와함께,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감독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 계약·감독·준공 시 발생하는 과다 서류요구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연내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최계운 사장은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모두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