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풍기 제조업체 신일산업은 9일 개인투자자 황귀남씨가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인노무사인 황귀남씨와 특수관계인은 신일산업 지분 11.27% 취득하고 지난달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피씨디렉트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스틸투자자문 역시 지난 정기주주총회의 7개 안건에 대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스틸투자자문은 지난달 24일 피씨디렉트의 주총 결의 취소와 관련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장악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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