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기준이 전면 개편됩니다.
기업 대출이나 투자, 인수합병이 활성화돼 증권사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네, 시장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영업용순자본비율 이른바 NCR 규제가 17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가 부실 증권사 제재 기준인 적기시정조치기준을 NCR 15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낮추고, NCR 산정방식은 총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따지던 것을 필요 유지 자기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이 많거나 위험액이 작아야 높은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업대출이나 신용공여 등 위험투자에 적극적인 대형사들이 그렇지 않은 소형사들보다 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표시되거나 자본잠식상태인 증권사가 건전한 업체들보다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작용을 겪어 왔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투자은행을 키우겠다면서도 이같은 NCR 산정방식으로 인해 인수금융 등 투자은행 업무와 해외진출 등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해 온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산정방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방식으로 최소한의 자기자본 대비 영업용 순자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 각 증권사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금융 자회사를 연결해 NCR을 산출하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의 대출을 신용위험으로 반영해 과도한 NCR하락을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기존 NCR 150%미만에서 100%미만으로 내리고, 개선요구와 개선명령 기준도 각각 50%와 0%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반영한 자본잠식 증권사의 평균 NCR은 167%로 대폭 낮아지는 반면 경영상태가 건전한 나머지 증권사의 평균 NCR은 503%로 올라 건전성 지표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출자지분이 영업용순자본 차감 항목에서 제외돼 해외진출 및 증권사간 M&A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NCR 제도 개편방안은 내년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2016년 전면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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