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청약철회(주문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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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의 경우 공연티켓이나 여행상품 등을 단순 변심으로 취소 또는 환불할 때 처리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구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은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를 때는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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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반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체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