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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인터넷언론사 불공정 선거보도 게재로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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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41개 인터넷언론사들을 `주의` 조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기고, 논평 그리고 후보자 명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출마선언문 및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등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일까지 언론사들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규정 위반 언론사 리스트

경향신문(khan.co.kr), 뉴시스(newsis.com),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대경일보(dkilbo.com), 경북인터넷신문(gbinews.kr), 대구경북뉴스DGN(dgn.or.kr), 안동뉴스(andongnews.tv), 안동넷(andong.net), 안동인터넷방송(andongtv.com), 탑21타임즈(top21times.com), 서울신문(mnm.seoul.co.kr), 아시아뉴스통신(anewsa.com), 김천타임즈(gctimes.co.kr), Saynews(saynews.co/), 거제인터넷뉴스(gjin.co.kr), 거제뉴스(geojenews.kr), 거제뉴스아이(newseyegeoje.com), 뉴스앤거제(newsngeoje.com), 거제인터넷신문(gjn.kr), 거제타임즈(geojetimes.co.kr), 거제나우(geojenow.co.kr), 머니투데이(news.mt.co.kr), 안양신문(안양신문.com), 경인투데이뉴스(ktin.net), 광교신문(kgnews.net), 안산인터넷뉴스(asinews.co.kr), 건국일보(gihn.wnn.co.kr), 온나라타임즈(onaratimes.kr), 중앙뉴스(ejanews.co.kr), 경북일간뉴스(tknews.kr), 영덕울진인터넷뉴스(ydinews.co.kr), 프라임경북뉴스(gbprimenews.com), 이통장연합뉴스(ltnews.co.kr), 안동방송(eandong.tv), phnews.kr(http://phnews.tv/), 화순클릭(화순클릭.kr/), 영광신문(ygnews.co.kr/), 디지털화순뉴스(dhsnews.kr), 뉴스24(j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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