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 맞춰 4월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 관련 행위가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란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면 안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시기별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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