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GS건설에 대해 20억원, 전 대표이사에게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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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천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이후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강등됐습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GS건설은 작년 1월 24일 증권신고서에 플랜트부문의 대규모 실적악화와 기업어금 발행 사실을 누락하고, 2월 4일 정정신고서에서 추가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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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