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등록규제 2천8백여건을 점수화해 총 5만 5천점으로 잠정 집계했다.
국토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5만 5천점으로 잠정 집계된 규제에 대해 6월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한 뒤 2017년까지 이를 30% 감축할 계획이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한다.
규제 유형은 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규제 등 경제적 규제와 환경, 사회적 차별 등 사회적 규제, 그리고 행정적 규제로 분류됐다.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해 영향력이 큰 규제의 우선적인 개혁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수상한은 입지와 진입 규제가 가장 높고 이어서 거래·가격규제, 품질·환경·사회적 차별 규제, 행정적 규제 순이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감축목표는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를 수용하면서, 숨은 규제와 유권해석 등 그림자규제로 작용한 규제를 추가로 개선하는 것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토부내 정책관별로 2~3건의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추진과제에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와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처럼 폐지되는 규제는 규제점수가 100점에서 개선후 0점이 되며, `자동차 튜닝규제`는 225점에서 완화 후 150점으로 내려가게 된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국민체감 핵심규제를 확정하고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점관리제는 기존규제 감축 외에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총량제 운영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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