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30만원 이상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현행 30만원 이상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의무로 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사용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세칙이 개정될 경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소비자 편익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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