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모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금,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등 핵심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토니모리는 지난 2009년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81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17억9천760만원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가맹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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