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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감사의견 '거절', 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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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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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산건설 감사의견 `거절`, 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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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산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상장폐지기준 해당돼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를 지난 1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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