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용 푸드트럭이 상반기 중에 합법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열렸던 규제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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