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 여당이 자격 시비를 걸고 있는 야당 몫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의 추천과정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야당 원내대표가 질의한 대통령의 고삼석 위원 임명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임명권을 가지지만 법률에서 국회 추천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고 특별히 야당의 몫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있으므로 야당의 추천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임명권자는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것인지 판단여부가 달라진다고 할때, 추천당사자인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제처의 고삼석 후보자의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대해 법저체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가 자격 미달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야당 측에 후보자를 재추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6일 야당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국회에서 추천하기로 의결한 상임위원을 법제처가 자격이 없다고 국회와 다르게 해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