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부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던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번주중에는 `규제개혁 TF`를 발족해 숨은 규제찾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물류창고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 보다 더 쉬워집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물류단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각 시도별로 공급면적을 제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아왔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했던 `사업 내인가` 행정도 근절됩니다.
`사업 내인가`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 가능여부를 결정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려왔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지자체를 통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도 찾아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국토부 내 전담조직인 `규제개혁 TF`를 이번주중 발족합니다.
5월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발족시켜 TF에서 만든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토부가 규제개혁을 선도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숨은 규제는 찾으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규제인 DTI와 LTV 등 부동산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에 대해 응답할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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