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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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과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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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역시 지난해 11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두 배 늘어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