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이 오는 24일 금현물시장 개장에 앞서, 17일부터 금지금 임치와 보관업무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신청 후 예탁결제원에 금지금 임치가 가능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이어 금현물시장 개장 후 부터는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 결제, 반환(인출), 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철저한 시장·IT 분석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향후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시스템의 안정화와 더불어 투자자를 비롯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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