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개인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실행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우선 17일부터 우리, 경남, 광주은행에서 신분증 진위 확인을 위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들 은행은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 은행에 이어 시중,지방은행이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고 당국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도 조기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 광고로 판별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정지시키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의 도입도 올해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당국은 3개 카드사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각종 대책의 실행을 서두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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