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신일산업이 주주총회소집을 공고하면서 개인주주가 이 회사에 제안한 정관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정관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긴급히 자금을 조달하고자 국내외 금융기관과 개인 등에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 가능한 신주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임기 중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실직한 대표이사 또는 일반이사에게 퇴직금 이외에 퇴직 보상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또한 기존 3~5명이었던 이사의 수를 3~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사의 수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이 오는 28일 주총에서 가결될 경우 개인주주 황귀남씨는 사내이사 후보자로 오르게 됩니다.
신일산업의 개인주주 황귀남씨는 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면서 지난달 18일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2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황씨가 제출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고, 이에 따라 신일산업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황씨가 낸 정관 개정안과 이사 선임안을 회의에 상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