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에콰도르에서 자동으로 허가를 인정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콰도르 보건부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에콰도르에서 자동으로 허가를 인정하는 자동승인대상(Homologation)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보건부령을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승인인정으로 미국(FDA), 캐나다, 호주,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한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도 서면심사만을 통해 에콰도르에서 자동 허가를 받게 되며 이는 한국의약품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승인 인정에 따라 한국제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수반되는 장기간의 허가절차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에콰도르 시장을 교두보로 한국의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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