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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