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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거래연장,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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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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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식 거래제도 개선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말까지 금융당국과 시간외 거래 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고 상반기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거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주식거래제도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식시장 정규 거래시간 연장에 앞서 시간외 거래연장안을 이달내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거래소 관계자
    "(시간외 거래시간 연장) 상반기에 추진하려면 이달말까지 금융위하고 어느정도 의견조율이 끝나야지만 저희 시스템 반영하는 시간들도 있으니까요.. 업계도 준비도 해야하구요. 이달까지 어느정도 조율이 되야지만 상반기중에 가능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지난 1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처음 거래시간 연장안을 발표했을 당시 금융위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발끈 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셈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외 거래시간 연장안은 크게 3가지.
    우선 시간외거래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3시반에서 4시까지 30분 연장하는 안입니다.
    또 단일 종가 매매 방식이 아닌 가격변동폭 상하 5%를 주고 현재 30분마다 거래되는 시간외 매매 체결주기도 5~10분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래소 관계자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여러가지 안들 중 하나였구요. 반드시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될지 시간외 종가를 손을 댈지, 시간외 단가를 손을 댈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부 실무자들의 검토를 거쳐서 윗분들한테 보고 드린 후 그 것을 가지고 금융위와 협의를 들어가야죠"
    이럴 경우 한국거래소는 현재 전체 주식거래의 약 2.8% 수준인 시간외 거래 비중이 최소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상반기내 시간외 거래 연장이 가능하게 되면 정규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정규 거래시간 연장은 관련업계의 근로시간 연장 등 많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까지는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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