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이 소규모 M&A를 할 경우 기존 벤처기업이 받는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경제혁신 3개년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소규모ㆍ간이합병에 대한 특례적용범위를 현행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상 존속회사 신주 발행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이거나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갖고 있을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 주총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그동안 벤처기업은 이사회 결의가능 요건에 대해 소규모 합병시 존속회사 신주 발행수를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하고,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 보유요건도 80% 이상으로 하는 특례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를 인수대상 기업에 합병하고 인수대상회사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 지급하는 역삼각합병이 허용됩니다.
인수대상 기업을 분할해 자회사에 합병하고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는 삼각분할 등 다양한 방식의 M&A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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