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M&A 활성화 방안] 미래에셋·MBK, 계열사 의결권 제한 완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A 활성화 방안] 미래에셋·MBK, 계열사 의결권 제한 완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미래에셋 같은 금융전업그룹과 MBK파트너스 등 전업계 PEF에 대한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완화된다.

    6일 정부는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M&A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충하고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M&A 시장을 선진화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A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단계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전업계 PEF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및 자본시장법상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규제가 배제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지지부진한 대기업 구조조정에 전업계 금융그룹과 PEF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구조조정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에서 제외되면 PEF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1일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된 금융전업그룹은 미래에셋,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등 3개사이고, 자산 5조원 이상 전업계 PEF로는 MBK파트너스 5조원 미만으로는 보고펀드 등이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