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양식은 개정 가맹사업법 내용에 맞춰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예시했고, 허위·과장정보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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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직접 예측해 산출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평균예측치의 ±25.9%(최고액이 최저액의 7배 이내) 이내에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출 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상권 형태가 다른 가맹점의 매출이나 물품공급액, 유동인구, 경쟁강도 등을 반영하는 경우는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