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제정해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양식은 개정 가맹사업법 내용에 맞춰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예시했고, 허위·과장정보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직접 예측해 산출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평균예측치의 ±25.9%(최고액이 최저액의 7배 이내) 이내에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출 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상권 형태가 다른 가맹점의 매출이나 물품공급액, 유동인구, 경쟁강도 등을 반영하는 경우는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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