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내년부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0.4%포인트 금리경감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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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연 5% 고정금리로 받았다면 연간 이자가 80만원 줄어드는 꼴입니다.
내년부터 주택대출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300만원 더 늘어나는데, 이 혜택까지 모두 이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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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중금리 올라갔을 때 이자부담..가계부채 대부분 단기기 때문에 스케쥴링 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도 리파이낸싱 통해 혜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점이 생기는데도 대출자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할지에 대해 은행권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고정금리를)1%정도 다운시켜 주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그건 하기 어렵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 금리차는 1%포인트에 달합니다.(※27일 A시중은행 기준. 코픽스 3.34%, 적격대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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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격차가 0.6%포인트만큼 더 좁혀지지 않는 한 고정금리 대출 가입자가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한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식 대출은 갈수록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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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은 줄어들지만 대출과 동시에 원금상환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밖에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가 연 1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바꿔드림론을 통해 금리를 8%까지 낮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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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으로 1천만원을 신용대출 받았다면 이자부담이 연 1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절반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또 소득이 일정하고 주택가격이 비싸지 않은 데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 역시 신청을 통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