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공시한 에어파크에 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파크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에어파크에 대해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5천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했습니다.
이와함께 에어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를 4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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