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약품 보험등재는 식약처의 허가와 심평원의 보험등재신청 과정을 거쳐 120일 이내에 처리했지만 시범 적용 기간에는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끝난 후 이를 바로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를 시작한 후 허가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확인해 최종 등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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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개발 신약인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와 수입의약품 면역억제제 `써티칸정`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하며 각각 10만명, 300명여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