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이 변액보험상품을 부당하게 운영하다 적발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PCA생명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PCA생명은 지난해 4월 1일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켰습니다.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내부승인을 거쳐 승인받은 교육자료로 보험설계사를 교육시켜야 함에도 승인받지 않은 교육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PCA생명에게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주의적 경고(1명), 감봉(1명), 견책(4명), 주의(3명)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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