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도 100% 쌀밥을 먹게 된다.
1986년 `콩밥`이 없어지고 보리밥으로 대체된지 28년만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한다`는 규정대로 쌀·보리 혼식을 제공해왔다.
특히 2008년부터는 쌀과 보리 비율이 9대 1로 유지돼왔다.
하지만 2012년 보리수매제가 폐지되고 정부의 보리쌀 재고가 떨어지면서 보리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시중의 보리쌀 가격은 1㎏당 2,300원 수준으로, 이는 630원 가량인 정부보리쌀 이나
2,100원선인 정부미(일반쌀)보다 비싸 예산 부족이 우려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수용자에게 100% 쌀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결정한 것.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한 결과 쌀로만 밥을 지어도 다른 부식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수용자 영양상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며
"많은 재소자들이 `쌀밥`을 먹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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