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본인직접입력 방식을 도입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 신용평가사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방안 실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초 박근혜 대통령은 고객정보 유출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국은 모든 서류에서 주민번호란을 삭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지만 최초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 본인이 직접 입력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은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채널의 경우 모집인이 고객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단말기에 고객이 주민번호를 입력하거나 콜센터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비대면 채널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아이핀(I-PIN) 등의 인증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하는 방식이 사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말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공론화를 거친 뒤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하순에 각 금융 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이 시행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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