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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기재부 업무보고] 종교인 소득·파생상품 이익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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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과세를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 정책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 과세 강화 등으로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제고 및 성실 사업자에 대한 세제·세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해외재산·소득 정보 파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세법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하고 납세자 권리·의무와 관련된 고시·훈령을 단계적으로 법령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과 경기 활성화 뒷받침을 위해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세정 인프라를 정비하고 세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도 지속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조세지출 제도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소관 조세지출에 대해 실시하는 자율평가를 효율화하고 각 제도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신규 도입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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