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들이 자회사의 정보유출에도 제재를 받은 경우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정보유출을 했던 총 8건 중 지주회사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0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내용으로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와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자회사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책임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 13곳에서 공유한 개인정보는 총 161억건에 달한다.
민 의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정보공유의 혜택은 무한정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고 질책했다. 또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