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해 제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제우편 환적제도는 국제특송화물 처리 절차와 우편 처리 절차를 결합한 신개념의 화물운송방법으로, 제3국간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소형화물을 국내로 유치해 국제우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특송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대신,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EMS(국제우편)로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우편환적제도가 도입되면 물류비용이 최대 60%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항공사와 특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TF는 통관·우편물 접수·운송 등의 국제우편 환적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