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2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금의 명의 변경시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 명의변경 취급자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0.2%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 제재를 받습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1%로 가산세를 경감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새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보험 등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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