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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콜 거래 제한·계열사 후순위채 창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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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증권사 콜 거래 제한, 계열사 후순위채 창구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콜 거래 중개는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되게 됩니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계열사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및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 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 계열사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 차단되고, 내년 7월부터는 퇴직연금 신탁 재산에 계열사,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됩니다.
한편, 증권업황 구조조정 촉진의 일원으로 M&A에 나선 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도 입법예고됐습니다.
이 외에도 은을 기초자산으로 적립계좌를 운용하는 `실버뱅킹`도 허용되며, 프리보드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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