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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사건 전말은?··"만약 편지까지 못 부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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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낯선 이를 따라나섰다가 외딴 섬에 팔려가 강제노역을 해온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출됐다.

6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온 지적장애인 채모(48)씨는 더 나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2008년 전라남도 목포의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70)씨를 따라 나섰다가 신안군의 한 외딴 섬 염전에 팔려가게 됐다.

염전 운영자 홍모(48)씨는 채씨를 하루 5시간도 채 재우지 않으면서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잡일 등을 시켰지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씨도 2012년 7월부터 같은 염전에서 채씨와 함께 일을 했다.

2000년 과도한 카드빚에 집을 나와 공사장을 10여 년 전전하며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꼬임에 넘어갔다. 2012년 7월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직업소개자 이모(63)씨가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이씨를 따라갔다가 채씨와 같은 처지가 됐다.

김씨는 2012년 8월을 시작으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심지어 홍씨는 "한 번 더 도망치다 걸리면 칼침을 놓겠다"며 김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홍씨의 감시를 피해 `섬에 팔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달라`는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탐문에 나서고서야 이들은 노예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찰은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 섬을 탐문 수사한 끝에 지난달 28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씨와 채씨를 무사히 구출했다. 김씨는 1년 6개월, 채씨는 5년 2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김씨는 어머니와 상봉해 귀가했으며, 채씨는 가족과 지낼 형편이 못돼 영등포 소재 쉼터에 자리를 잡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이들을 유인한 직업소개소 직원인 고씨와 염전 주인 홍씨를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외진 섬의 작업장에서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노동착취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가 있을까봐 염려스럽다"며 "유사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시 외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염전 노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염전 노예, 정말 끔찍한 일이다" "염전 노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염전 노예, 지금 세상에 노예가 왠 말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KBS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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