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05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시행한 결과, 55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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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회사 수는 전년 대비 23개사가 줄었지만 횡령·배임공시 등 분식위험요소 위주로 추출한 표본감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
비율은 18.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는 모두 89건으로 이 가운데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등에 미치는 손익사항이 43건(48.3%)으로 가장 많았고, 담보제공 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주석미기재도 27건(30.3%)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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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위반건수에서도 유가증권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60.1%에 달했고, 주석기재 오류 사항도 23.5%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도 회계부정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