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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부정 행태 여전‥금감원 "선별적 감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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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계부정 행태 여전‥금감원 "선별적 감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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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횡령·배임 혐의가 있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의 회계처리위반 사례가 많아 이들 기업을 선별해 감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5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시행한 결과, 55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리 회사 수는 전년 대비 23개사가 줄었지만 횡령·배임공시 등 분식위험요소 위주로 추출한 표본감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
비율은 18.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는 모두 89건으로 이 가운데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등에 미치는 손익사항이 43건(48.3%)으로 가장 많았고, 담보제공 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주석미기재도 27건(30.3%)에 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위반건수에서도 유가증권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60.1%에 달했고, 주석기재 오류 사항도 23.5%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도 회계부정의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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