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일시적 불안과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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