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이 5~7일 부산 연제구 소재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통상임금관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기간 하루 2회씩 총 6회에 걸쳐 지역·규모별로 나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 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통상임금 이행 기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 중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의 순차적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분쟁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장을 단장으로 지역 노사단체·지자체 등 유관기관·학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는 이 지원단은 연중 운영을 통해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적으로 자문할 계획입니다.
이태희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개편하도록 노사 간 협의를 적극 지도·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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