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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일주일간 산닭·오리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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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5일장 산닭 판매점의 닭, 오리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종닭협회 등 관련 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로, 살아있는 닭을 잡아 판매하는 산닭판매점이 대상입니다.

포장육을 판매하는 마트나 튀긴 통닭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판매점의 닭과 오리를 모두 비우고 일제소독할 방침입니다.

또 전국 종오리 농장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가금류 사육 농가가 닭·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타 농장으로 분양·이동할 경우 사전에 방역당국의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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