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제2부)은 월드스포피아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월드스포피아 부지를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부지로 편입하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월드스포피아 측은 정비구역변경지정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7월 19일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건축·교통통합심의에 대한 집행정지로 심의가 지연되어 왔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해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6개월가량 진행된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고 건축·교통통합심의 집행정지가 기각된 만큼 서울시 건축·교통통합심의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분 종상향이 이뤄지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오던 둔촌주공아파트는 서울시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앞둔 상태에서 잇따른 소송 등으로 사업지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강동구 관계자는 “공정관리지원회의, 재건축 One-Stop 종합상담센터 등 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둔촌주공을 비롯해 고덕시영, 고덕2·3단지 등도 재건축사업 진행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