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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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됩니다.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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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의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