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25.48

  • 67.96
  • 1.52%
코스닥

955.97

  • 1.53
  • 0.16%
1/3

해외 구매대행 식품 수입신고 강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식품 수입신고 강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대신 구입해 국내로 보내는 `구매대행 식품`은 보건·안전 점검을 정식으로 거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자 보건당국이 수입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매대행 업자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내년부터는 소량이라도 식품 구매대행 영업을 하려면 각 수입 건에 대해 해당 지방식약처에 수입 식품 내용이나 수입자·주문자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식품이 수입되면 식약처는 제출 서류와 실제 물품에 차이가 없는지 대조하고, 성분검사를 포함한 정밀 안전위생 검사 등도 진행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