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조류독감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영업점장 금리감면 전결권을 1%까지 부여해 피해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며, 기한연기 시 영업점장에게 0.5%의 추가 금리감면권도 부여하는 등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긴급 금융지원방안 시행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조류독감(AI) 피해업체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