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시장에서 발견되는 불건전주문에 대해 사전적으로 조치하는 거래소의 예방조치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거래소가 예방조치 한 건수는 모두 2만7450건으로 전년 3만7775건에서 27.3% 줄었습니다.
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위탁자가 허수성 호가를 내거나 통정·가상 매매, 시세관여 등을 포함한 불건전 행위를 할 경우 위탁자에게 유선경고를 하고, 이후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식으로 예방조치를 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예방조치가 감소한 것은 2012년 대비 거래 계좌수가 줄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이 침체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가가 단·중기적으로 급등할 경우 시장경보를 조치한 건수는 2012년 1899건에서 2013년 2123건으로 11.8% 증가했습니다.
시황급변 및 풍문 관련 조회공시 의뢰는 312건으로 전년의 (473건)에 비해 34.0% 감소했습니다.
반면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626건으로 전년의 596건에 비해 5.0%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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