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방역당국, 살처분 범위 500m→3㎞로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방역당국이 방역대 밖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AI가 발병한 전북 고창·부안이 아닌 정읍에서도 감염신고가 접수되자 살처분 범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리핑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현행 발병농가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살처분 대상은 고창·부안의 AI 감염 확진 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입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앞으로 닭에서 한 건이라도 AI가 확인되면 닭도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처분 범위가 3km 확대로 됨에 따라 고창 2개 농가 3만2천수, 부안 9개 농가 10만 3천수가 추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