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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쌍둥이) 산모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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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지금보다 30일 늘어난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고용노동부는 "다태아 산모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1명만 출산하는 근로자보다 휴가를 3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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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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